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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에 ‘국가전복’ 언급한 황교안, 덕분에 다시 떠오른 ‘계엄령’ 문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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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찰스 작성일19-08-17 14:28 조회4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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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폭력 평화시위를 무력으로 짓밟으려고 계엄령 선포하려던 놈이 국가전복을 들먹입니다.

지금이라도 안늦었습니다. 범죄자 새끼들 잡아 쳐넣어야죠


http://www.amn.kr/34924


‘계엄령 선포권자’에 대통령 권한대행 명시, 그러나 조현천 ‘행방불명’으로 수사 중지


“국가전복을 꿈꿨던 사람이 법무부장관 될 수 있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2일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겨냥해 “국가 전복을 꿈꿨던 사람이 법무부 장관에 기용될 수 있느냐”고 비난했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후보자는 과거 사노맹 사건으로 실형까지 선고 받았던 사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후보자는 지난 1993년 울산대 교수로 재직 중이던 시절 사노맹 관련 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6개월여간 수감생활을 했다. 법원은 이듬해 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황 대표는 그러면서 “사노맹은 어떤 단체인가. 무장 공비에 의한 사회주의 혁명 달성을 목표로 폭발물을 만들고 무기탈취 계획을 세우고 자살용 독극물 캡슐까지 만들었던 반국가 조직”이라며 “아무리 세상이 변했다고 해도 국가 전복을 위한 조직에 몸담았던 사람을 법무부 장관에 앉히는 게 말이 되는 이야기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국제 앰네스티는 1994년 '불공정한 재판을 받았거나 가혹행위를 받은 정치범 및 양심수'로 사노맹 관련자들을 포함시켰으며, 조 후보자 역시 국제 앰네스티에서 정하는 '올해의 양심수'로 선정된 바 있다.


또 사노맹 사건 관련자들은 1999년 3월 1일자로 특별사면·복권 조치된 바 있다. 2008년에는 국무총리 산하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가 사노맹 핵심 간부였던 박기평(필명: 박노해)과 백태웅씨를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하기도 했다. 사노맹 사건을 민주화운동의 일환으로 재평가한 셈인 만큼, 황 대표의 발언은 논란이 예상된다.


게다가 황 대표의 ‘국가전복’ 발언은 자신도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계엄령 문건’을 자연스레 떠올리게 만든다.


▲ 황교안 대표는 박근혜 탄핵 국면 당시 '계엄령 선포 승인자'로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그는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에서 '비상계엄 선포문'의 승인권자로 표기돼 있었다.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은 황교안 대표다.     © MBN

지난해 7월 공개된 기무사가 작성한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이라는 제목의 문건(2017년 3월초 작성)을 보면, 박근혜 탄핵이 기각되면 계엄군으로 탱크 200대, 장갑차 550대, 특전사 1400명 등 무장병력 4800여명을 동원하기로 했을 뿐만 아니라 저항하는 시민에 대한 발포까지 계획했다.


비폭력으로 진행된 촛불혁명을 무력으로 짓밟으려고 한 것이다. 만약 문건대로 실행됐을 시 엄청난 희생자가 나왔을 게 분명하다.


특히 해당 문건을 보면, 계엄 선포 시 발화할 예시 담화문이 포함돼 있는데 계엄사령관은 ‘육군참모총장’, 선포권자는 ‘대통령(권한대행)’으로 명시돼 있다. 당시 직무정지 상태였던 박근혜나 황교안 당시 권한대행이 선포권자로 명시돼 있는 것이다.


해당 계엄령 문건 작성을 주도한 전 기무사령관 조현천과 한민구 전 국방부장관, 김관진 전 청와대 안보실장은 물론, 황교안 대표와 박근혜도 수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기도 했었다.


▲ '박근혜 탄핵' 촛불정국 당시 계엄령 문건 작성을 주도한 전 기무사령관 조현천의 행방이 묘연해지면서, 그 윗선인 박근혜, 황교안, 김관진, 한민구 등에 대한 수사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 KBS

그러나 핵심 피의자인 조현천이 해외로 도피성 출국을 하고, 아직까지 송환되지 않으면서 수사가 제대로 진전되지 않았다. 그러면서 황 대표 등도 참고인중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만약 해외에 숨어 있는 조현천이 국내로 송환될 경우, 수사는 필연적으로 다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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