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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내는 모의선거 교육…‘공’ 받는 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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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슐럽 작성일20-02-24 05:09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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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내는 모의선거 교육…‘공’ 받는 선관위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

올해 총선이 8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일부 시·도교육청과 시민단체가 학교 모의선거 교육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교육청들은 이르면 다음주 내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모의선거 교육 세부안을 제시하고 실행 가능 여부에 대한 공식 질의에 나설 예정이다. 선관위가 모의선거 교육을 허용할 경우 이를 채택하는 교육청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29일 경상남도교육청 관계자는 “모의선거 교육을 위한 계획 세부안을 조만간 확정하고 선관위에 공식 질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남교육청은 관내 민주시민교육 관련 업무협약(MOU)을 맺고 있는 YMCA와 대략적인 모의선거 교육안을 마련했다. YMCA는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 때도 모의선거 교육을 진행한 바 있다.

해당 가안을 보면 모의선거 주관은 경남교육청이, 주최는 YMCA가 하도록 돼 있다. 모의선거 교육은 실제 후보자들의 정책을 놓고 토론하는 방식이 아닌, 학생들이 각자 스스로 후보자 토론회나 우편물 등의 내용을 검토한 후 투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모의선거 결과는 실제 총선 투표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공개되지 않는다. 선거법 위반 우려를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모의선거 교육이 가능하다는 선관위의 판단이 나오면 2월 둘째주로 예정된 교육일정 편성 기간에 정식으로 해당 내용을 추가할 계획이다.

모의선거 교육을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해 온 서울시교육청도 빠른 시일 내로 세부 계획안을 만들어 선관위에 질의할 계획이다. 시교육청 역시 교육일정 편성을 고려해 늦어도 2월 중순까지는 모의선거 실시 여부를 확정짓는다는 방침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전체 4시간의 교육 일정 중 절반가량은 일반적인 참정권 교육을, 나머지는 선관위가 만든 자료를 준용한 공약 판단 교육이 될 것”이라며 “위법한 요소를 피해 세부안을 만든다면 모의선거 교육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도 모의선거 교육을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기본 계획안을 이미 마련해둔 상태다. 다만 선관위에 직접 계획안을 제출하고 질의에 나설지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세종교육청 관계자는 “선관위에서 모의선거 교육이 가능하다는 해석이 나오면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는 돼 있다”고 밝혔다. YMCA 관계자는 “대다수 교육청들이 모의선거 교육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일단 허용 기준이 제시되면 추가로 여러 교육청들이 도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교육청들이 공식 질의에 나서게 되면 ‘공’은 선관위로 넘어가게 된다. 만 18세 선거권이 허용된 이후 학교 현장의 선거운동 문제 등을 놓고 논란이 일자 선관위는 지난 28일 교내 선거운동이나 지지선언 금지 등 선거운동 허용 범위 등을 명시한 운용기준을 발표한 바 있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해당 기준을 놓고 “학교 모의선거 교육이 어려워졌다”는 해석이 나왔다.

이에 대해 선관위 관계자는 “모의선거를 금지하려고 운용기준을 발표한 게 결코 아니다”라며 “교육청별로 세부 질의가 들어오면 위법 여부를 판단한 뒤 답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교육계의 한 관계자는 “모의선거 교육을 아예 못하게 하려는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면서도 “다만 논란을 의식해서인지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운용기준이 마련된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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